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알고 계셨나요? 대전시는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지원금 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최대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대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대전광역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중량, 차량 가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 6개월 이상 소유 및 대전시 등록 상태 유지
-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이력
- 보험가입 이력 존재
🚫 압류 차량, 말소 등록된 차량, 수출 예정 차량 등은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차량 종류 | 최대 지원금 | 비고 |
경형 | 약 300만 원 | 연식, 차종에 따라 차등 |
소형 | 약 600만 원 | |
중형 | 약 800만 원 | |
대형 | 최대 1,000만 원 이상 | 건설기계 포함 |
※ 신차 교체 시 추가 인센티브 최대 300만 원까지 별도 지급
※ 차량 가액 기준으로 성능 평가 후 지급 비율 적용됨
✅ 신청 방법
1.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접속 후 차량번호로 조회
2.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및 차량 폐차 진행
차량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신청(2개월 이내 처리)
4. 보조금 지급
- 계좌이체로 지급
- 일부는 신차 구매 시 추가로 지원
✅ 주의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통보일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등)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보조금 지급 청구 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해야 함
- 지원대상 승인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 불가
대전시는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5등급 차량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기!
✅ 폐차 후 신차 교체 시 추가 보조금까지 챙기기!
✅ 환경 보호 + 경제적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 대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내 차량도 바꾸고 환경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